집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금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얼마일까?"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처리해 보세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거나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0.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20만 원 미만),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20만 원 이상), 토지
특히, 재산세 부과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 ~ 1억 5, 0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 1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1억 5, 0000만 원 초과 금액의 0. 2% |
3억 원 초과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
예를 들어 재산의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계산된 제산세는 19만 5, 000 + (2억 - 1억 5, 000만 원) × 0. 2%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거나 위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
-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로그인
로그인 후,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기타 지방세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세요. 조회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세금이 아닌 경우, '타인'을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4. 결제 진행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 가능
납부 확인: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 기한을 준수하세요.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매월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 지방세도 함께 조회 가능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외에도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 항목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세액은 7월에 전액 납부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고지서에 전액 납부가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재산세와 기타 지방세를 모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에 유의하고, 필요하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재산세는 반드시 위택스에서만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은행, 모바일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세금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재산세와 주민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니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주민세는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3. 재산세 납부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시 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