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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일 [재산세 납부방법]

by 정다운 하우스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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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재산세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및 납부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세로 부과되며, 납부는 7월9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되며,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과세 기준도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1차 납부 기간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 토지 등에 대한 2차 납부 기간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세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일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6천만 원 초과분에 해당)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0.2%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해당)
  • 3억 원 초과: 0.4% (3억 원 초과분에 해당)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현재 사용 중인 포털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거나, 위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위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

 

3. 재산세 조회

로그인을 마치면, 위택스에서 납부해야 할 지방세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때 재산세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상세 금액과 납부 기한이 함께 표시됩니다.

 

4. 재산세 납부

만약 자동으로 세금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수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재산세 납부 페이지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추가 지방세 확인: 주민세

재산세를 조회하면서 간혹 주민세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되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와 함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역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다양한 세금 조회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외에도 여러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방법을 따라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택스에서 다시 조회한 후 즉시 납부하면 가산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비회원으로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