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수준의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 수준,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는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기준기중소득이 인상이 되어 급여별 기준도 상향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수습자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 등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1.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에는 가구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며,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의 합산액이 소득과 함께 평가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되며, 고가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구성원 및 생활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원의 수와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지원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6%) | 교육급여 (50%) |
1인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3원 |
2인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1,841,305원 |
3인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8원 |
4인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7원 |
5인 | 2,142,635원 | 2,678,294원 | 3,213,953원 | 3,347,868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 의료급여: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포함합니다.
- 교육급여: 자녀의 학비와 학습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어도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신청 시 소득, 재산, 생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적절히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